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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절차 총정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bdgdfgdg 2025. 4. 28.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신청 자격부터 구비서류, 신청 절차, 지원금액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노후 지원 제도로,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소득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자격부터 준비서류, 신청 방법, 지원금액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조건

구분 내용
기본 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자
소득 기준(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거주 조건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1. 기초연금 제도 개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제공하고,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연금의 주요 특징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
  •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
  •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원 부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지만, 운영 방식과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기여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인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적부조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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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신청 자격 상세 안내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 요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령 및 국적 조건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960년생까지 해당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 요건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주민등록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8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 상향된 금액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1.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혜택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통해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자산-2,000만원)-부채}×4%+고급자동차, 회원권}/12

  • 일반재산: 부동산, 일반자동차 등 총액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기타 7천250만원)을 공제
  • 금융자산: 예금, 주식, 채권 총액에서 2천만원 공제
  • 고급자동차(3천cc 이상)와 회원권(4천만원 이상)은 별도 계산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연금 신청 장소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요청 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

👉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은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기초연금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

기초연금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3. 기초연금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4. 기초연금 지급: 매월 25일에 지급(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 및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5.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의사항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6. 기초연금 지원금액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월 342,510원
부부 동시 수급 월 274,000원(각각)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 부부 모두가 동의한다면 한 사람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 및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7.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자가진단 방법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

👉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자가진단 시 필요한 정보

자가진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개인 정보(나이, 배우자 유무 등)
  • 소득 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 정보(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 등)

8. 기초연금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FA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으므로,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수급 자격이 된다면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면, 향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시에는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결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곧 65세가 되신다면,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매월 최대 342,510원(단독가구 기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기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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